청년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기간) 2025. 1월~ (사업규모) 약 120명 이상 (지원대상)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서비스 이용자 중 ①신청일 기준 19~29세 이하 청년 ②임대차계약 완료 후, 주민등록상 부산진구 거주자(전입신고) ③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내용) 부동산 전월세 …
|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5. 1월~ (사업규모) 약 120명 이상 (지원대상)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서비스 이용자 중 ①신청일 기준 19~29세 이하 청년 ②임대차계약 완료 후, 주민등록상 부산진구 거주자(전입신고) ③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내용)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 납부액의 50%(최대 165천원) |
|---|---|
| 지원 대상 | 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 연령 | 만 19세 ~ 만 29세 |
| 신청 방법 |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계) 방문 접수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부산진구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