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사업
(신청자격) 부산진구 거주자 또는 거주예정자 (대상물건) 부산진구 내 주거용 건물 (대상계약)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신청방법) 051-605-4765 전화신청 또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상담방법) 전화 또는 대면상담 (제공서비스) ①전세사기 예방상담 ②주거지 환경분석 ③현장 안심동…
| 지원 내용 | (신청자격) 부산진구 거주자 또는 거주예정자 (대상물건) 부산진구 내 주거용 건물 (대상계약)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신청방법) 051-605-4765 전화신청 또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상담방법) 전화 또는 대면상담 (제공서비스) ①전세사기 예방상담 ②주거지 환경분석 ③현장 안심동행 ④주거지원 정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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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신청자격) 부산진구 거주자 또는 거주예정자 (대상물건) 부산진구 내 주거용 건물 (대상계약)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신청방법) 051-605-4765 전화신청 또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상담방법) 전화 또는 대면상담 (제공서비스) ①전세사기 예방상담 ②주거지 환경분석 ③현장 안심동행 ④주거지원 정책안내 |
| 신청 방법 | 051-605-4765 전화신청 또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부산진구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