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분야 상담에서 자주 안내하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의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에요. 어떤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요약 카드주거장애인 주택개조사업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 핵심만 정리했어요담당 기관국토교통부신청 기간지원 지역전국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 제도예요.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지역: 전국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 신청·지원 주기: 년

무엇을 지원받나요?

(설치기준)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붙임1)」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2 적용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편의시설 선정) 지원대상 거주주택 상태와 장애인 유형·등급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장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맟춤형으로 설치 【붙임 2】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장애인의 신청(우선순위 등 포함)을 받아 편의시설을 최종 선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산정방법)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전산상으로 소득 확인 불가 시 ①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②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선정방법)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지방비 50%매칭)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무엇을 받나요(설치기준)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누가 받나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지원합니다.
(소득기준)…어떻게 신청하나요공식 원문·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이 제도는 담당 기관(국토교통부)의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요. 아래 공식 원문에서 신청 창구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는 미리 챙기는 게 반입니다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필요서류 확인하기

신청 절차신청 절차, 이 순서면 됩니다1자격 확인2서류 준비3신청 접수4결과·수령이 제도는 담당 기관(국토교통부)의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요.…

상담사의 한 마디

비슷한 제도가 지자체별로 따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제도와 함께 거주 지역의 유사 지원사업도 검색해보시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04-14 기준 공공데이터(복지로·온통청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요건과 금액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