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알려드릴 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게 뭐예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제도예요. 저소득 장애인이 사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어디 사는 분: 전국
- 어디서 하는 건가요: 국토교통부
- 언제 신청하나요: 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무엇을 받나요?
(설치기준)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붙임1)」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2 적용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편의시설 선정) 지원대상 거주주택 상태와 장애인 유형·등급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장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맟춤형으로 설치 【붙임 2】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장애인의 신청(우선순위 등 포함)을 받아 편의시설을 최종 선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산정방법) 등록장애인 세대의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전산상으로 소득 확인 불가 시 ①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②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선정방법)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지방비 50%매칭)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한가운데 값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필요서류 보기
어려운 말 풀이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적힌 서류예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비슷한 지원이 사는 지역마다 따로 있기도 해요. 우리 동네에도 있는지 함께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04-14에 나라에서 공개한 자료(복지로·온통청년)를 보고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조건이나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