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분야 상담에서 자주 안내하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의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에요. 어떤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 제도예요.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지역: 전국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 신청·지원 주기: 년
무엇을 지원받나요?
(설치기준)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붙임1)」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2 적용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편의시설 선정) 지원대상 거주주택 상태와 장애인 유형·등급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장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맟춤형으로 설치 【붙임 2】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장애인의 신청(우선순위 등 포함)을 받아 편의시설을 최종 선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산정방법)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전산상으로 소득 확인 불가 시 ①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②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선정방법)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지방비 50%매칭)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 제도는 담당 기관(국토교통부)의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요. 아래 공식 원문에서 신청 창구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는 미리 챙기는 게 반입니다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필요서류 확인하기
상담사의 한 마디
비슷한 제도가 지자체별로 따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제도와 함께 거주 지역의 유사 지원사업도 검색해보시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04-14 기준 공공데이터(복지로·온통청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요건과 금액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