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 지원 내용 |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 |
|---|---|
| 지원 대상 |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1. 보증금 전액 금융권 대출자 2. 보증금 감액 대출자 |
| 신청 방법 |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2. 제주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문의 | 주택토지과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