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및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생아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교환권,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지원기준 : - ▪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첫째 50, 둘째 100, 셋째 500, 넷째 이상 1,000만원)/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만 3세까지 매달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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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 신고한 가정일 시 지원가능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서산시 |
| 문의 | 기획예산담당관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