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은 어렵지만,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성평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예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어디 사는 분: 전국
- 어디서 하는 건가요: 성평등가족부
- 언제 신청하나요: 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무엇을 받나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받는 분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②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받는 분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뽑는 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재산도 소득으로 계산해 합친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한가운데 값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한가운데 값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재산도 소득으로 계산해 합친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필요서류 보기
어려운 말 풀이
- 중위소득: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소득이에요. 정부 지원금 기준으로 자주 쓰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적힌 서류예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돈이 정해져 있어서 먼저 신청한 분들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된다 싶으면 미루지 말고 오늘 알아보세요.
이 글은 2021-09-03에 나라에서 공개한 자료(복지로·온통청년)를 보고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조건이나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