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무엇을 지원받나요?
양육공백이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지원기준: 가형 100%, 나.다.라형 50%의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춘천시에서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아이와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
선정기준: 1,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아이돌봄사업안내 지침 의거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3인) 가형 4,019,000원 나형 6,431,000원 다형 8,039,000원 라형 10,718,000원(4인) 가형 4,871,000원 나형 7,794,000원 다형 9,742,000원 라형 12,989,000원(5인) 가형 5,668,000원 나형 9,068,000원 다형 11,335,000원 라형 15,113,000원(6인) 가형 6,417,000원 나형 10,267,000원 다형 12,834,000원 라형 17,112,000원(7인) 가형 7,136,000원 나형 11,418,000원 다형 14,273,000원 라형 19,030,000원(8인) 가형 7,856,000원 나형 12,569,000원 다형 15,711,000원 라형 20,948,000원2. 양육공백 :아이돌봄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 장애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신청서를 통한 방문신청(읍.면.동)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통장 사본,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어려운 말 풀이
위 안내문에 나온 행정용어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 중위소득
-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소득이에요. '중위소득 60% 이하'는 그 가운데 값의 60%보다 적게 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담당합니다. 보통은 사는 곳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제도에 따라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방문 전에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고에 서류 목록이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소득을 확인하는 제도라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낼 수 있어요. 등본은 정부24,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뗍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강원특별자치도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강원 춘천시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강원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제도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사는 곳 지자체에도 비슷한 지원이 있는지 이 사이트에서 지역을 바꿔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