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모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회사에서 눈치 보며 조퇴하는 게 제일 힘들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그 빈틈을 메우려고 만든 제도예요. 아이돌보미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고,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냅니다.

문제는 소득 구간별로 지원금이 달라서, 표만 보면 "우리 집은 얼마 받는 거지?" 하고 헷갈린다는 점이에요. 사례로 풀어드릴게요.

어떤 서비스인가요?

성평등가족부 사업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줍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 시간제 돌봄 — 생후 3개월~12세 아동 대상.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어린이집·학교 등하원 동행, 식사와 간식 챙기기
  • 영아 종일제 — 생후 3개월~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이른둥이(임신 37주 미만 출생 또는 출생 당시 2.5kg 미만)는 영아 종일제를 4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나요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정부지원이 나옵니다.

  1. 아이 나이가 만 12세 이하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3. 자녀양육 관련 정부지원을 중복해서 받고 있지 않을 것
  4.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2번입니다.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아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맞벌이 가정, 취업한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가 있는 부모가 있는 가정이 우선순위를 받아요.

얼마나 지원되나요

시간당 정부지원금은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가구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A형과 B형이 나뉘어요.

  • A형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일반가정 시간제 돌봄의 2026년 시간당 정부지원금은 이렇습니다.

소득 구간 A형 B형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10,872원 10,232원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7,674원 6,396원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3,838원 3,198원

사례. 2020년생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 C씨. 소득이 중위 75% 구간에 해당해요. → A형·가형이므로 시간당 10,872원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이용요금에서 이 금액을 뺀 차액만 내면 돼요.

중위소득 150%를 넘는 가정도 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신청 순서

  1.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사는 곳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자격을 신청합니다
  2. 소득 판정을 거쳐 아이돌봄 지원 유형(가·나·다형)이 결정됩니다
  3. 판정이 끝나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돌보미를 신청해 이용합니다

자격 판정과 돌보미 배정이 별개라는 점을 놓치는 분이 많아요. 자격만 받아두고 정작 서비스 신청을 안 해서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챙겨야 할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이고, 소득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구합니다. 맞벌이를 증명하려면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도 필요해요.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gov.kr)에서, 건강보험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소득 판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복직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양육수당·보육료와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중복 여부를 물어보세요.
  • 지역마다 돌보미 수가 다릅니다.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서비스 신청도 미리 넣어두는 편이 좋아요.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과 소득 기준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안내나 사는 곳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