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내용 |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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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 신청 기간 | 수시 |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
이 정보는 2026-07-03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