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최대2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초 2년(추가 2회 연장 가능, 최대6년)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마련 지원
무엇을 지원받나요?
지원조건 : 계약금 외 보증금(최대2천만원) 무이자(* 지원주택 퇴거 또는 지원기간 만료 시 원금 회수)
지원기간 : 최초 2년, 추가 2회 연장가능(최대 6년)
지원금액 : 세대당 최대 2천만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저소득계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가구
지원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공공(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임대주택입주예정자
선정기준: 1.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2.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자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공급주체(LH, 경남개발공사)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지원신청
지급방법 : 임대보증금액을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게 직접 납부
지급시기 : 임대보증금은 공급주체의 납부금 수납일정에 맞추어 입금조치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어려운 말 풀이
위 안내문에 나온 행정용어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가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살펴본 뒤 대상이 정해집니다.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 바로 위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말해요. 여러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 무주택
- 본인은 물론 함께 사는 가족까지 집을 한 채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경상남도에서 담당합니다. 보통은 사는 곳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제도에 따라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방문 전에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고에 서류 목록이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소득을 확인하는 제도라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낼 수 있어요. 등본은 정부24,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뗍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경상남도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경남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경남에서 운영하는 제도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사는 곳 지자체에도 비슷한 지원이 있는지 이 사이트에서 지역을 바꿔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