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 및 지원
| 지원 내용 |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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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 및 지원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월 |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
이 정보는 2026-07-17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