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아는 만큼 받습니다. 오늘 소개할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도 대상이 되는데 몰라서 지나치는 분들이 많은 제도예요. 핵심만 뽑아 설명드릴게요.
어떤 제도인가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분야 지원 제도예요.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 지역: 전국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 신청·지원 주기: 년
무엇을 지원받나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제적 지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22만원/월)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22만원/월) 중증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 지원(분기 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5만원/분기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7만 / 유자녀 유자녀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지원(25만원/월)
- 정서적 지원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PTSD 치료지원 피해자 방문돌봄 및 생활지원 유자녀 학습진로 지원 간병간호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응급안전 스마트홈 조성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의 0만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만20세)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65세 이상인 자 * 피부양 노부모 : 1)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2)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의 (또는 비우자)의 직계존속이거나, 3) 사고 당사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 제도는 담당 기관(국토교통부)의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요. 아래 공식 원문에서 신청 창구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의 한 마디
지원 제도는 공고 시점에 따라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달라져요. 신청 전에 반드시 아래 공식 원문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담당 기관에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 글은 2026-06-05 기준 공공데이터(복지로·온통청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요건과 금액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