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제도예요.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어디 사는 분: 전국
  • 어디서 하는 건가요: 국토교통부
  • 언제 신청하나요: 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무엇을 받나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경제적 지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22만원/월)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22만원/월) 중증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 지원(분기 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5만원/분기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7만 / 유자녀 유자녀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지원(25만원/월)
  2. 정서적 지원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PTSD 치료지원 피해자 방문돌봄 및 생활지원 유자녀 학습진로 지원 간병간호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응급안전 스마트홈 조성 지원 ※ 지원내용 및 받는 금액은 지원대상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의 0~만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만20세)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이 가족 중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가 없거나 가족 중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65세 이상인 자 * 피부양 노부모 : 1)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2)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의 (또는 비우자)의 직계존속이거나, 3) 사고 당사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꼭 알아야 할 4가지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무엇을 받나요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및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경제적…누가 받나요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경우(아래 1\~3)로서,「국민기초생…어떻게 신청하나요공식 원문·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언제 신청하나요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필요서류 보기

신청 절차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1내가 되는지 확인2서류 챙기기3신청하기4돈 받기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어려운 말 풀이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 바로 위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말해요. 여러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적힌 서류예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조건이 조금 애매해도 괜찮아요. 일단 물어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물어보는 건 돈이 들지 않아요.

이 글은 2026-06-05에 나라에서 공개한 자료(복지로·온통청년)를 보고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조건이나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