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권익 분야 상담에서 자주 안내하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성평등가족부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에요. 어떤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은(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안전·권익 분야 지원 제도예요.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90개소)을 통해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을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 등 통합적 지원을 통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 지원 지역: 전국
-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 신청·지원 주기: 월
무엇을 지원받나요?
전문상담 : 개별/집단 상담, 기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상담 제공 자립/자활지원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각종 질병 치료비, 선불금 등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지원, 직업 훈련 및 진학/기술교육 지원, 피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구조 및 보호 :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쉼터) 및 그룹홈 운영, 성매매집결지 현장 상담소 및 열린터 운영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거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자활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 제도는 담당 기관(성평등가족부)의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요. 아래 공식 원문에서 신청 창구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의 한 마디
자격이 애매하다고 느껴져도 일단 문의해보시길 권해요. 소득·재산 산정은 본인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신청과 문의는 무료입니다.
이 글은 2026-06-08 기준 공공데이터(복지로·온통청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요건과 금액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