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지원 내용 |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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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 신청 방법 | 전화, 모바일, 인터넷 |
| 신청 기간 | 수시 |
|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 |
이 정보는 2026-07-14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