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사시는 분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지원이 있어요. 바로 "장애인연금"입니다. 무엇을 주는지, 어떻게 받는지 정리했어요.

이게 뭐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연금 제도예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하려는 것입니다.

  • 어디 사는 분: 전국
  • 어디서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
  • 언제 신청하나요: 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무엇을 받나요?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8~64세) 2026년 기준 매월 349,700원을 지급합니다.(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 예시 : (349,700원×80%) = 279,76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재산도 소득으로 계산해 합친 금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재산도 소득으로 계산해 합친 금액) + 기초급여액) ≥ 뽑는 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재산도 소득으로 계산해 합친 금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뽑는 기준액 - 뽑는 기준액과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재산도 소득으로 계산해 합친 금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4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9,700원을 지급합니다. 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52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59,520원을 지급합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전체 내용은 하단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재산도 소득으로 계산해 합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뽑는 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재산도 소득으로 계산해 합친 금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재산도 소득으로 계산해 합친 금액))이 뽑는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6년 뽑는 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입니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재산도 소득으로 계산해 합친 금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재산도 소득으로 계산해 합친 금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5만원)×70%)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 사적이전소득 :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무료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사는 곳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78% ÷12개월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

(전체 내용은 하단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꼭 알아야 할 4가지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무엇을 받나요(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자에게 지급합니다. ※ 개인의 상황…누가 받나요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어떻게 신청하나요공식 원문·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언제 신청하나요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연금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 장애인연금 필요서류 보기

신청 절차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1내가 되는지 확인2서류 챙기기3신청하기4돈 받기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연금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

어려운 말 풀이

  • 기초생활수급: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가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살펴본 뒤 정해집니다.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 바로 위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말해요. 여러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적힌 서류예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돈이 정해져 있어서 먼저 신청한 분들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된다 싶으면 미루지 말고 오늘 알아보세요.

이 글은 2021-09-03에 나라에서 공개한 자료(복지로·온통청년)를 보고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조건이나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