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금융 전국 상시 신청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연령
만 18세 ~ 제한 없음
지역
전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무엇을 지원받나요?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8~64세) 2026년 기준 매월 349,700원을 지급합니다.(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 예시 : (349,700원×80%) = 279,76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4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9,700원을 지급합니다.

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52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59,520원을 지급합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9만원, 65세 이상 439,70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5만원)×70%)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 사적이전소득 :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무료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78% ÷12개월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당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②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①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②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절차로 접수합니다.
  2. 복지로(bokjiro.go.kr)와 정부24(gov.kr)에서 제도명을 검색하면 온라인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납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4. 절차가 헷갈리면 신청 전에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

어려운 말 풀이

위 안내문에 나온 행정용어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가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살펴본 뒤 대상이 정해집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 바로 위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말해요. 여러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월급 같은 실제 소득에, 집·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이 금액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합니다. 보통은 사는 곳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제도에 따라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방문 전에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고에 서류 목록이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소득을 확인하는 제도라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낼 수 있어요. 등본은 정부24,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뗍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보건복지부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단위 제도라 어느 지역에 살든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창구는 사는 곳 주민센터나 담당 기관 지사가 됩니다.

이 정보는 2021-09-03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관련 지원금 꿀팁 — 자세히 보기전체 꿀팁 →

함께 볼만한 생계·금융 지원금

생계·금융전남광주상시 신청

[무료강좌] 돈이 돈을 버는 법 (원숭이도 따라하는 쉬운 재테크)

※ ※ ※ ※ 2026년 8월 26일 기준 접수 마감 임박 ※ ※ ※ ※ ※ 서 두 르 세 요 ! ! ! ※ ※ ※ ※ 모집인원 10명 자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 ! ! ※ ※ ※ ※ ※ ㅁ 프로그램명 ㅇ 2026년 남구 청년와락 '청년이 청년에게' ㅁ 강사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계·금융전남광주상시 신청

청년드림은행(청년재무상담소)

고금리·고물가 등 청년의 경제적 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청년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기반을 위한 금융안전망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계·금융전국상시 신청

청년 자금지원을 위한 햇살론유스 운영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보증부대출

금융위원회
생계·금융전남광주신청 가능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 대출이자 지원 · 납입 대출이자의 일부 지원 ·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이상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계·금융전남광주신청 가능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 대출이자 지원 · 납입 대출이자의 일부 지원 ·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이상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계·금융전국마감

청년미래적금

청년들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3년 만기 시까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2026년 6월 22일 출시)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