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장애수당이랑 같은 것"으로 오해받아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제도입니다. 별개 제도이고, 금액도 매달 최대 34만9,700원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이 생각보다 넓어요 — 특히 일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유리한 공제 구조가 핵심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며, 두 가지를 봅니다.

  1.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상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 중 하나가 심한 경우
  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6년 기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신청하는 달 기준 18세 이상이면 되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월급이 있어도 되는 이유 — 공제 구조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상시근로소득은 본인·배우자 각각 월 95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사례. 월급 150만원을 받는 단독가구 중증장애인이라면 →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150만 − 95만) × 70% = 38만5천원. 다른 소득·재산이 크지 않다면 선정기준액(140만원) 안에 넉넉히 들어옵니다. 월급 액면가만 보고 "난 안 되겠지"라고 넘기면 아까운 구조예요.

얼마나 받나요

기초급여, 매달 349,700원(2026년, 감액 없는 최고액 기준)이 18세부터 65세가 되기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세 가지 감액 규칙이 있습니다.

감액 내용
부부감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 1인 279,760원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급여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감액 (최소 2만원)
65세 전환 65세부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 (별도 신청 필요)

신청 방법

사는 곳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 서류가 기본이고, 장애 정도 확인은 등록 정보로 연계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이 없어서 미룬 만큼 그대로 손해예요.
  • 65세 전환은 자동이 아닙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공백으로 몇 달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 장애수당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입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선정기준액과 급여액은 해마다 조정되니, 신청 전에 사는 곳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