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금융 전국 상시 신청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연령
제한 없음
지역
전국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무엇을 지원받나요?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미숙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지원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지원액 :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원/(노무제공자) 월 8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80% 지원(상한액 250만원/하한액 7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45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50만원) ×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 지급(상한액 1,68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지급(상한액 168,440원, 하한액 최저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난임치료휴가 지급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절차로 접수합니다.
  2. 복지로(bokjiro.go.kr)와 정부24(gov.kr)에서 제도명을 검색하면 온라인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납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4. 절차가 헷갈리면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합니다. 보통은 사는 곳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제도에 따라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방문 전에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고에 서류 목록이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소득을 확인하는 제도라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낼 수 있어요. 등본은 정부24,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뗍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단위 제도라 어느 지역에 살든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창구는 사는 곳 주민센터나 담당 기관 지사가 됩니다.

이 정보는 2021-09-03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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