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사시는 분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지원이 있어요. 바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입니다. 무엇을 주는지, 어떻게 받는지 정리했어요.
이게 뭐예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제도예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 어디 사는 분: 전국
- 어디서 하는 건가요: 교육부
- 언제 신청하나요: 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무엇을 받나요?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뽑는 기준: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재산도 소득으로 계산해 합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가족 중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필요서류 보기
어려운 말 풀이
- 중위소득: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소득이에요. 정부 지원금 기준으로 자주 쓰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적힌 서류예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혼자 알아보기 어려우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이거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세요. 직원분이 도와주십니다.
이 글은 2021-09-03에 나라에서 공개한 자료(복지로·온통청년)를 보고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조건이나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