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주거급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지원 내용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구 |
|---|---|
| 지원 대상 | 별도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
| 연령 | 만 19세 ~ 만 30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20250401 ~ 20250430 |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 |
이 정보는 2025-11-18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