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사시는 분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지원이 있어요. 바로 "장제급여"입니다. 무엇을 주는지, 어떻게 받는지 정리했어요.

이게 뭐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제급여 제도예요.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 어디 사는 분: 전국
  • 어디서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
  • 언제 신청하나요: 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무엇을 받나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꼭 알아야 할 4가지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무엇을 받나요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누가 받나요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어떻게 신청하나요공식 원문·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언제 신청하나요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장제급여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 장제급여 필요서류 보기

신청 절차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1내가 되는지 확인2서류 챙기기3신청하기4돈 받기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장제급여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어려운 말 풀이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적힌 서류예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혼자 알아보기 어려우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이거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세요. 직원분이 도와주십니다.

이 글은 2021-09-03에 나라에서 공개한 자료(복지로·온통청년)를 보고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조건이나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