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라도 병원을 자주 다니면 본인부담금이 쌓입니다. 그런데 일정 선을 넘으면 넘은 만큼 전액 돌려주는 장치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수급자인데도 병원비가 부담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제도예요.
상한선은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며,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 구분 | 상한 기준 | 지급 |
|---|---|---|
| 1종 | 매 30일간 5만원 초과 | 초과금액 전액 |
| 2종 | 연간 80만원 초과 | 초과금액 전액 |
| 2종 · 요양병원 연 240일 초과 입원 | 연간 120만원 초과 | 초과금액 전액 |
2종은 본인부담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뒤, 남은 본인부담금이 상한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시·군·구청장이 사후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사례. 의료급여 1종인 M씨가 지병으로 한 달 내내 통원과 검사를 반복해 본인부담금이 9만원 나왔습니다. → 1종의 30일 상한은 5만원. 초과분 4만원 전액이 환급 대상입니다. 이런 달이 반복된다면 연간으로는 상당한 금액이에요.
계산에 안 들어가는 것들
여기서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상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급여 항목 중에서도 보상 대상에서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 선별급여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상급병실료(2·3인실)
- 추나요법, 연장승인 미신청으로 인한 부담금 등
즉 "병원에 낸 돈 전부"가 아니라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기준입니다. 영수증에서 급여/비급여 칸을 구분해서 봐야 해요.
받는 방법
초과분은 시·군·구청장이 지급합니다. 대체로 사후 지급 안내가 오지만, 몇 가지 경우 놓칠 수 있어요.
- 지급받을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안내 우편·알림을 못 본 경우
- 지급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빼고 지급됩니다 (이중지급 금지)
병원 이용이 많았던 해라면 사는 곳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에 "본인부담 상한 초과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 수급자가 아니어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따로 있습니다. 소득 수준별로 연간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 큰 병으로 본인부담이 급격히 커졌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입원 중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함께 확인하세요. 세 제도는 각각 다른 상황을 막아주는 별개의 안전망입니다.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상한 기준과 제외 항목은 바뀔 수 있으니, 사는 곳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