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지원 대상 |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만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근로·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연령 | 만 15세 ~ 만 40세 |
| 신청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 신청 기간 | 20260504 ~ 20260520 |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 문의 | 보건복지부 |
이 정보는 2026-05-06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