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목적) 청년사업단(제공기관)이 청년을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역량 강화 및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인력 유입 도모
무엇을 지원받나요?
ㅇ (사업대상) 서비스 제공인력의 80% 이상은 보편적 청년(지자체 조례 적용 연령)으로 채용 및 유지
ㅇ (지원내용) 지자체 공모, 선정심사 위원회 등을 통해 각 시도별 1~4개의 청년사업단을 선정 및 3년 운영('26 전국 24개 사업단 구성). 청년사업단 별로 제공인력 채용하여 서비스(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공요건 세부설명
①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실무경력 있는 자
②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재학생 또는 졸업생
③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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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초등돌봄서비스(학습지원) 제공인력은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초등돌봄서비스(예술창의지원) 제공인력은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가 완료될 경우 참여 가능
● 신청일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개모집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세부사항은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준비 서류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 페이지의 '준비 서류' 항목에 안내된 서류를 챙기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여기에 더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접수 중이며 2026.01.01 ~ 2028.12.31까지입니다. 마감까지 821일 남았어요. 예산이 먼저 떨어지면 기간이 남아도 접수가 끝날 수 있으니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보건복지부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단위 제도라 어느 지역에 살든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창구는 사는 곳 주민센터나 담당 기관 지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