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자금(매매, 전세) 대출을 받고 납입한 이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 가구당 연간 100만원 이내 대출이자 지원 (자년 1명당 10만원 가산 지원, 총 3명까지) |
|---|---|
| 지원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연령 | 만 18세 ~ 만 45세 |
| 신청 방법 | 신속허가과 방문신청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신속허가과 |
| 문의 | 신속허가과 |
이 정보는 2026-05-06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