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유주택 운영
노후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년공유주택을 조성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지원 내용 | 공유주택 제공 |
|---|---|
| 지원 대상 | 대학생 및 직장인,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창업자 및 예비사업자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월세 및 주거비 등 지원 수혜자 등 |
| 연령 | 만 18세 ~ 만 45세 |
|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청년인구정책과 |
| 문의 | 청년인구정책과 |
이 정보는 2026-05-04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