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맞춤형 민간임대주택 공급(희망더함주택)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저렴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
| 지원 내용 | - 공급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임 대 료: 주변시세의 85%이하 (일반공급 85%이하, 특별공급 75% 이하) - 규제완화: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 배제 - 대 상 지: 역세권, 주요도로변 / 상업, 주거, 준공업지역 ▸ 주요도로변: 역세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부산광역시도로부터 50m 이내 지역 ▸ 역 세 권: 승강장 경계 기준으로 역세권 유형에 따라 범위(500m, 350m)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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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희망더함주택은 민간사업으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신청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이 정보는 2026-04-30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