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하여 임대차 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 지원 내용 | 기본 임대차보증금의 50% 이내지원 |
|---|---|
| 지원 대상 |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하여 임대차 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
| 신청 방법 |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 신청 기간 | 20260101 ~ 20261231 |
| 담당 기관 |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이 정보는 2026-04-22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