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어촌 정착 지원(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지원 내용 | ㅇ(목적)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ㅇ(대상) 제주도 내 실제거주하는 청년어업인 ㅇ(주요내용)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지급 ㅇ(전달체계) 사업자 모집→사업자 선정→사업비 교부결정→사업 수행→사업비 교부0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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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 연령 | 만 18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공고문 참고 신청 |
| 신청 기간 | 20251030 ~ 20251205 |
| 담당 기관 | 제주도청 |
이 정보는 2026-04-29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