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 : 만 18세 ~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 - 지원금액 : 독립경영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이 있는 자는 지원 제외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의무교육 이수, 전업적 영농 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
|---|---|
| 지원 대상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 연령 | 만 18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
이 정보는 2026-04-09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