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최대 10개월간 월 10만원 지원(연 최대 1백만원)
| 지원 내용 | ㅇ (목적)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 제공 일조 ㅇ (대상) 18~45세 고령군 거주(예정)인 청년 1인가구 ㅇ (주요내용) 최대 10개월간 월 10만원 지원 |
|---|---|
| 지원 대상 | 최대 10개월간 월 10만원 지원(연 최대 1백만원) |
| 연령 | 만 18세 ~ 만 45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20260209 ~ 20260225 |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인구정책실 |
이 정보는 2026-04-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