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규 공무원의 주거안정 방안 마련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및 행복도시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안정적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추진
| 지원 내용 | (사업대상)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저연차 공무원 등 청년 ① 청년특화 임대주택 공급 추진 ② 행복기숙사 개방 및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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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사업대상)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저연차 공무원 등 청년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 도시공간건축과 |
이 정보는 2026-03-13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