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 도모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비(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이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
|---|---|
|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 신청 방법 | 경기주택도시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 > 입주자 선정 > 주거비 지원 신청(GH) |
| 신청 기간 | 20250228 ~ 20251231 |
| 담당 기관 | 경기도 |
이 정보는 2025-12-3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