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 월세 지원
| 지원 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240만원) |
|---|---|
| 지원 대상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①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③ 관사 및 기숙사 거주자 등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연령 | 만 19세 ~ 만 45세 |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등기우편 신청 ‧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시스템 접속 후 신청 ‧ (방문·우편접수) 미래성장활력과 인구청년정책담당 |
| 신청 기간 | 20250217 ~ 20250228 |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문화국 |
이 정보는 2025-12-18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