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 활성화 도모,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지원금을 지급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지원 내용 | ○ 청년농업인 - 40 ~ 49세 - 4인 가족 기준중위소득 140% 미만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선발된 청년농업인이 독립영농 개시 후 1년 간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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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 활성화 도모,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지원금을 지급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 연령 | 만 40세 ~ 만 49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농업정책과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