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경남 청년의 주거 안정과 사회 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
| 지원 내용 | ○ 경남 거주 19 ~ 39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지원('22년부터 적용 : 생애 1회) |
|---|---|
| 지원 대상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신청‧접수(경남바로서비스 /읍면동)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주택과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