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청년들의 소통공간 제공 및 협업체계 구축
| 지원 내용 | 사무실(커뮤니티공간) 임대료, 공공요금, 강사료, 간담회비, 컨설팅경비, 회의비, 홍보비 등 |
|---|---|
| 지원 대상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청년들의 소통공간 제공 및 협업체계 구축 |
| 연령 | 만 18세 ~ 만 49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농업정책과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