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퇴소아동(18세 이상)이 보호종료 시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으로 안정적 자립 정착에 기여
| 지원 내용 | ○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자립정착금 15백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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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퇴소아동(18세 이상)이 보호종료 시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으로 안정적 자립 정착에 기여 |
| 연령 | 만 18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후 주민센터 신청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보육정책과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