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술가 육성 지원(신진예술지원)
지역 청년예술인·단체의 육성 및 전문예술인으로서의 성장을 지원
무엇을 지원받나요?
신진예술지원사업(청년예술 분야) 개요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사업내용) 공모를 통한 청년예술인(단체)의 예술활동 지원금 제공 등
- 지원금 지원 및 맞춤형 교육(저작권, 기획·회계, 홍보역량 등), 재단 채널을 활용한 지역예술인 홍보 등
(지원분야)
- (문학) 작가, 문학단체의 작품집 발간지원
- (시각예술) 장르별 전시 지원(회화, 조각, 사진, 서예, 공예, 설치, 디자인, 민화 등)
- (공연예술) ① 음악(독창, 독주, 연주회, 오페라, 관현악, 실내악, 성악 등)
② 무용(한국무용(전통, 창작), 현대무용, 발레 등
③ 연극(창작극, 번역극, 넌버벌, 마임, 뮤지컬, 인형극, 아동극 등)
- (전통예술) 장르별 예술활동 지원(국악, 시조, 민속, 풍물, 사물놀이 등)
- (다원예술) 예술장르 간, 예술과 타 분야 간 융복합 예술활동 지원
(지원금)
- (청년예술) 개인 700만원(문학 500만원) / 단체 2,000만원
- (생애최초) 개인 500만원(문학 4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문학
- (개인) 등단 또는 3년간 운문(시·시조 등) 3편, 산문(소설, 희곡 등) 1편 이상 전문문학지 발표 및 단행본 1권 이상 출간한 자
- (단체) 구성원 모두 39세 이하, 최근 3년간 1건 이상의 창작물 발건 실적 있는 예술단체
시각예술
- (개인) 최근 3년간 1회 이상 주최 또는 주관으로 전시회 개최했거나, 2회 이상 전시에 참여한 전문예술인
- (단체) 구성원 모두 39세 이하, 최근 3년간 1회 이상 주최 또는 주관으로 전시회 개최한 전문예술단체
음악
- (개인) 최근 3년간 1회 이상 주최 또는 주관으로 음악회를 개최했거나, 2회 이상 공연에 참여한 전문예술인
- (단체) 구성원 모두 39세 이하, 최근 3년간 1회 이상 주최 또는 주관으로 공연을 개최한 전문예술단체
무용, 연극
- (개인) 최근 3년간 1회 이상 조연급 이상으로 출연 또는 연출로 활동했거나, 지역단체 공연에 3회 이상 참여한 전문예술인
- (단체) 구성원 모두 39세 이하, 최근 3년간 1회 이상 주최 또는 주관으로 공연을 개최한 전문예술단체
전통예술, 다원예술
- (개인) 최근 3년간 1회 이상 주최 또는 주관으로 관련 행사를 개최했거나, 2회 이상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전문예술인
- (단체) 구성원 모두 39세 이하, 최근 3년간 1회 이상 주최 또는 주관으로 관련 행사를 개최한 전문예술단체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단체
※ 단체 대표자가 공고일(‘24.12.30.) 이전 세종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청년예술분야) 세종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자는 신청 가능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정부·지자체 및 산하 국립·공립 출자·출연기관(한국방송광고공사 포함)으로부터 국고·지방비(방송발전기금 포함)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주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학교, 학원, 종교기관, 친교기관이거나 이들 기관의 소속으로 운영되는 단체
현직 교사·교수(정년이 보장된 전임교수 이상)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국·공립 기관에 소속된 상임예술단원 등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초·중·고교생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개인·단체
재단 임직원(비상임 이사 포함) 및 임직원이 소속된 단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단체(관련 법령·규정의 위반처리 기준에 따름)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저작권법 위반,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개인·단체
전연도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사업(공연장상주단체, 전문예술지원, 신진예술지원, 문화향유)에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개인·단체
※ 단, 2024년도 지원대상 결정통보 후 30일 이내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전연도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사업(공연장상주단체, 전문예술지원, 신진예술지원, 문화향유)을 통해 지원받고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면접심의일 전일(분야별 상이)까지 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개인 및 단체
「2025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및「2025년 전문예술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개인·단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등록
문의: 재단법인세종시문화관광재단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준비 서류
지원신청서(서명 혹은 도장 날인 필수 - 이미지 파일 삽입 가능)
신청자격 확인서류(스캔 후 지원신청서에 이미지 첨부)
개인(택1)
- (市 거주) 초본(뒷자리 삭제, 공고일 이후 발급, 주소 변동사항-발생일/신고일 표시)
- (市 대학교 재학·수료·졸업생) 재학·수료·졸업증명서(생년월일 표시)
단체(세 가지 모두 제출)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스캔 후 지원신청서에 이미지 첨부)
- 구성원 전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단체 대표 초본(뒷자리 삭제, 공고일 이후 발급, 주소 변동사항-발생일/신고일 표시)
최근 3년(2022~2024년)간 활동 실적자료
심의용 자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자주 묻는 질문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신진예술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 페이지의 '준비 서류' 항목에 안내된 서류를 챙기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여기에 더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2025.02.13 ~ 2025.02.27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문화예술과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세종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세종에서 운영하는 제도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사는 곳 지자체에도 비슷한 지원이 있는지 이 사이트에서 지역을 바꿔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