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 지원 내용 | ㅇ (대상)18~39세이하 청년농업인 ㅇ (주요내용)영농기반 구축 시설.장비 지원 ㅇ (전달체계)도-시군-참여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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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사업대상자 : 미래 농업 CEO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 청년농업인 : 18세 이상 40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 공동경영주)를 등록한 자 - 신청일 현재 창농 희망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에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농업기술원)과 중복 신청 불가 |
| 연령 | 만 18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20240906 ~ 20240913 |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
이 정보는 2025-09-04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