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 (2년 만기, 연장 시 최장 6년)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만19~39세의 무주택 청년가구 - 세종시 거주자 또는 전입예정자 ○ (자격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미혼 - (취·창업자)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미혼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모두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 (주택요건) 전세보증금 2억원(신혼부부 3억원)이하의 주거용 건물 ○ (제외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市의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
| 지원 대상 | 무주택 청년 가구(신혼부부 포함)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市의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
| 신청 기간 | 20250528 ~ 20251231 |
| 담당 기관 | 청년정책담당관 |
| 문의 | 재단법인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이 정보는 2025-09-03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