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월세 지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세종시 거주 만19~39세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 (소득요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청년만 가구원 등록(1인)청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청년 + 부모 또는 배우자 등록(2~3인) ○ (재산요건) 가구원의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2인 이상 470백만원 이하) ○ (주택요건)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주목적의 시설 -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전입신고 완료 건 ○ (제외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市의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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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市의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
| 신청 기간 | 20250422 ~ 20250430 |
| 담당 기관 | 청년정책담당관 |
| 문의 | 재단법인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이 정보는 2025-09-03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