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무엇을 지원받나요?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연소득(부부합산)
- 4천만원 이하 : 30만원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0만원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청년 신혼부부 이외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등 포함) 거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월세·전세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사람(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경북도)은 제외
▪ 국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사람
※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www.gbhome.kr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준비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어려운 말 풀이
위 안내문에 나온 행정용어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가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살펴본 뒤 대상이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 페이지의 '준비 서류' 항목에 안내된 서류를 챙기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여기에 더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미래전략과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경북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경북에서 운영하는 제도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사는 곳 지자체에도 비슷한 지원이 있는지 이 사이트에서 지역을 바꿔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