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ㅇ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무엇을 지원받나요?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온라인신청)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
ㅇ (오프라인신청)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청송군)에 방문신청
(
※ 인터넷 접수 시스템이 별도로 구비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 가능)
반환보증 가입 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여 신청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준비 서류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어려운 말 풀이
위 안내문에 나온 행정용어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 무주택
- 본인은 물론 함께 사는 가족까지 집을 한 채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 정부24
- 각종 증명서 발급과 정부 서비스 신청을 하는 사이트예요(gov.kr).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합니다. 보통은 사는 곳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제도에 따라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방문 전에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 페이지의 '준비 서류' 항목에 안내된 서류를 챙기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여기에 더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2025.01.01 ~ 2025.12.31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기획감사실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경북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경북에서 운영하는 제도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사는 곳 지자체에도 비슷한 지원이 있는지 이 사이트에서 지역을 바꿔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