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지역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정책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초기 창업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내용 | ※ 자부담금 필수 - 임차료 지원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월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원 - 홍보비 지원 : 홍보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신규창업자 최대 50만원, 초기창업자 최대 100만원 - 리모델링비 지원 : 신규창업자에 한해 지원하며, 리모델링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 - 창업 기본교육(창업절차, 상권분석 등)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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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정책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초기 창업비용 일부 지원 |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담당자 이메일 신청(lisa17@yangcheon.go.kr) |
| 신청 기간 | 20250825 ~ 20250905 |
| 담당 기관 | 양천구 |
이 정보는 2025-08-26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