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시 1천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내용 | 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시 1천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자세한 사항은 시군 아동보호팀 문의 필요 |
|---|---|
| 지원 대상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 법원 보호위탁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보호의 경우 지원 제외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연속하여 보호받은 아동 ※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15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는 시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급 가능 |
| 연령 | 만 15세 ~ 만 28세 |
| 신청 방법 | 신청인->시설->시군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문의 | 군산시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