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원 내용 | ○ 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 ○ 행정인력 및 슈퍼바이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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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