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청년창업농 농지, 재배시설, 축사 등 임차료 지원
| 지원 내용 | 농식품부 및 전북형 청년창업농(5년이하)에게 임차료 50% 지원(최대 5백만원) |
|---|---|
| 지원 대상 | 청년창업농 농지, 재배시설, 축사 등 임차료 지원 |
| 신청 방법 | 시군 농업기술센터 신청 |
| 신청 기간 | 20250101 ~ 20250331 |
| 담당 기관 | 농생명축산산업국 |
이 정보는 2025-07-18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