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인천 마감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인천으로 전입오는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내용○ 이사비용 1인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 지원항목: 포장이사, 개인용달, 사다리차 이용료, 부동산 중개보수비 - 지원항목외 다른항목(입주청소비, 대중교통비, 개인적 차량렌트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항목별 개별 또는 합산 신청 가능하고, 신청 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금액만 지원 ※지원금액은 ’25. 1. 1.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지출한 금액만 인정 ○ 지원대상 선정자에 대한 개인별 계좌 입금 ○ 지원금 지급시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되며, 전출시 지원 불가
지원 대상○주소:2025. 1. 1.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세대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시이며, 임차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 (본인 소득기준) 2,871,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102,613원, 지역22,380원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 2.5억원 이하 ○기타: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청년 본인일 것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공고문 참조) ○ 인천시, 군·구(중구, 동구 등)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게스트하우스 등)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및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연령만 18세 ~ 만 39세
신청 방법1단계(온라인 신청) → 2단계(자격검증·선정) 서류심사 및 대상자 선정 → 3단계(지원금 지급) → 4단계(사후관리) 만족도조사 및 결과보고
신청 기간20250507 ~ 20251231
담당 기관청년정책담당관
문의청년정책담당관
이 정보는 2025-07-18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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