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무엇을 지원받나요?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고령자, 일반계층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 (우선공급)
- 청년, 다자녀가구, 수급자, 신혼부부·한부모, 고령자, 장애인 등 여러계층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주자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증 및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
문의: 국토교통부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준비 서류
신청서류
-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사본 제출
- 공급 신청서(모집 공고의 첨부 양식 작성 제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어려운 말 풀이
위 안내문에 나온 행정용어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 중위소득
-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소득이에요. '중위소득 60% 이하'는 그 가운데 값의 60%보다 적게 번다는 뜻입니다.
- 무주택
- 본인은 물론 함께 사는 가족까지 집을 한 채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합니다. 보통은 사는 곳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제도에 따라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방문 전에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 페이지의 '준비 서류' 항목에 안내된 서류를 챙기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여기에 더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국토교통부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단위 제도라 어느 지역에 살든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창구는 사는 곳 주민센터나 담당 기관 지사가 됩니다.